허형구 법무부장관은 19일 최근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와 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기대심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등을
틈타 전/월세가격 폭등등이 국가경제의 국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중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 미등록 전매/영도세 포탈 행위등 엄단 ***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부터 전국 각 지점/지청별로 관게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거래관련 양도소득세 포탈행위 <>미등기부동산 전매
및 중개/알선행위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허가영업 및 분양담첨권 전매등
불법영업행위 <>부동산 관련서류 위조등 투기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행위
<>토지거래신고/허가구역내의 미신고 또는 무허가 거래행위등 5개유형의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 국세청의 조사결과 범법사실이
통보되는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임대업자를 의법조치하는 동시에
과세자료와 행정조치자료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투기사범들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등 엄벌할
방침이다.
작년 한햇동안 검찰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관련 사범들을 모두 1,362명으로
이들중 230명이 구속됐다.
구속자들은 범죄유형별로 보면 <>미등기전매 33명 <>무허가중개업 69명
<>아파트입주권 매매/알선 51명 <>부동산투기관련 뇌물수수 5명 <>법정수수료
초과징수/관할구역외 매매중계/중개업자의 직접매매행위 64명 <>기타 8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