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록 및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전/월세 주택및 상가의
등록제 실시를 정부방침으로 확정할 경우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1-23일 국토개발원 주최 공청회 ***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17일 "임대료 등록 및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공청회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등록에 관한 법률" (가칭) 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새로운 관계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경우 임대료 등록범위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케 하는 방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는 방법등의 장단점을 검토해 결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은 정부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 임대료 조정위 설치 검토 ***
그는 또 새로 설치될 중앙임대료 조정위원회가 고시할 연간 임대료의
인상률은 지역별, 건물형태별, 건축연한별 특성을 살려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료 등록 및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공청회결과
현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이 방안을 폐기할 방침이나
상가임대료와 주택 전/월세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부동산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