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요건강화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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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앞으로 대폭 강화될 기업공개요건을 오는 4월부터 적용하되
이미 공개절차를 마친 기업가운데 강화된 요건의 적용으로 공개를 못하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등은
구제해줄 방침이다.
1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우량주식공급을 유도키위해 현재 자본금 10억원,
납입자본이익률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 오는
4월부터 공모주청약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의 기업공개 요건에 의거, 이미 지난해말부터 주간사계획서
등을 제출해 놓고 기업공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63개사 가운데 상당수가
강화된 공개요건에는 미달돼 공개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이미 기업공개를 위해 주간사계획서까지
제출한 회사들에 대해 강화된 공개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상당사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일부기업들은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의 공개요건을 계속 적용받아 공개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회사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특례를 인정받아 재평가차익의 3%만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2년내 공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재평가차익의 30%이상을 법인세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현재 <>납입자본금을 30억원으로 높이고 <>납입자본이익률도
15-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유/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은 일정기간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발행가격도 기업의 본질가치와 상대
가치등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
요건 강화만을 마련중이다.
이미 공개절차를 마친 기업가운데 강화된 요건의 적용으로 공개를 못하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등은
구제해줄 방침이다.
1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우량주식공급을 유도키위해 현재 자본금 10억원,
납입자본이익률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 오는
4월부터 공모주청약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의 기업공개 요건에 의거, 이미 지난해말부터 주간사계획서
등을 제출해 놓고 기업공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63개사 가운데 상당수가
강화된 공개요건에는 미달돼 공개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이미 기업공개를 위해 주간사계획서까지
제출한 회사들에 대해 강화된 공개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상당사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일부기업들은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의 공개요건을 계속 적용받아 공개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회사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특례를 인정받아 재평가차익의 3%만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2년내 공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재평가차익의 30%이상을 법인세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현재 <>납입자본금을 30억원으로 높이고 <>납입자본이익률도
15-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유/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은 일정기간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발행가격도 기업의 본질가치와 상대
가치등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
요건 강화만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