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다.
또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거나 정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음반테이프등을 배부하는등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군
지휘관은 직무상 관계된 일에 한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의 실행을
강제할 수 있다.
내무생활에서의 구타나 폭언등도 명문에 의해 일절 금지된다.
*** 새 군복무규율/병영규정 확정...국방부 ***
국방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부규율9대통령령)과
국군병영생활규정(국방부 훈령)을 각각 개정 또는 신설, 국방부장관과 합참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군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군인복무 규율은 1966년 3월15일 제정된 이후 지난 76년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이번의 개정 또는 정비는 권위주의시대의 군대상을 불식시키고 민주화된
시대의 군의 이념과 행동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렴
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182개조항으로 이루어진 군인복부규율을 분리, 37개
조항의 군인복부규율과 12개 장 120개 조항의 국방부훈령으로 개편하면서
개정한 것이다.
*** 지휘관 명령도 직무범주내서 ***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인의 무기사용제한 조항과
정치행위금지 조항에서 구체적인 정치행위를 명시하는 문구를 신설했고
상관의 명령을 직무상의 그것으로 제한했으며 범법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사용의 경우 개정안 제19조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 <>직무상보호해야 할 시설이나 물자가 침해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 없을 경우 <>집단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달리 이를 진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무기를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경고조치를 하고, 무기를 사용한 뒤에는 상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지휘계통의 상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현행 군인복무규율에는 없으나 80년 광주사태 당시의 발포명령을
둘러싸고 군과 국회 그리고 민간 사이에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인 점을 고려,
명문화 했다.
*** 특정정당후보 지지-간행물 배포등 포함 ***
이와함께 상관의 명령도 현행 복무규율이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의사
표시"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비롯되는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국군병영생활규정 제8조)로
그 성격을 제한했다.
또 명령의 복종 및 실행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에서는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 명령의 당-부당성에 관계없이 복종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에는 "절대"를 삭제하고 대신 "명령의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거나, 법규에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물어 밝힘으로써 실행에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의 길을 터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