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각부처의 불요불급한 직제개편을 억제키로 하고 부처별
직제조정요구를 정밀 검토, 기구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신 다른 기구와
정원을 줄이는 상계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총무처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기구/정원의 사정원칙과 기준을
정해 개정대상과 범위및 사정절차/기준/원칙등을 이 훈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그러나 <>법률에 근거를 둔 개편 <>노태우대통령이 밝힌 6대
정책과 5대당면과제 관련사항 <>행정개혁위원회 건의사항 <>대통령 공약,
지시사항 <>상계원칙이 적용되는 훈령/규정사항등은 기구와 인력확충을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계속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또 정부가 이미 실시해오고 있는 각부처의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 이행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달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작업단을 편성, 운영해 민주화와 지자제실시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같은 총무처의 방침은 지난 9일 총무처의 업무보고대 노대통령이
"정부 전체 조직중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과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정부기능의 민간위탁과 부처간 종조체제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