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남서울 중학교 영어교사 김지예씨등
국/공립학교 교사 42명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첫 공판이 8일 상오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
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해직교사들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등을
침해한 위헌조항으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조치된 자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위측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사표가 되어 2세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 할 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활동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와 6조(품위유지), 66조(노동운동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시교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해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