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을 확정,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 대책은 분당신도시건설 지구내 가옥소유자로 보상계획 공고일
(89년 10월11일)까지 거주한 사람은 가구당 건설지구내에 조성되는
이주단지 택지 70평씩을 건촉, 원가 이하로 분양하는데 대금납부는
협의보상후 자진철거자의 경우 3년 분할납부토록 하고 보상협의후 기간내
미철거자는 협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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