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영업 외국은행지점 무더기 경고...은행 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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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들이 국내업체의 분할지급수입과 관련,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다가 무더기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은행감독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작년 12월 국내기업이
분할지급수입을 하는 상품대전을 해외분/지점에서 현지수출상에게 일람불로
결제해주고 국내지점에서 이자를 받아온 5개외은지점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경고처분대상은행은 미국계의 시티,체이스맨해턴,케미칼등 3개와
영국계의 로이즈, 프랑스계의 크레디리요네등 5개외은지점이다.
시티,체이스맨해턴,크레디리요네등 3개지점은 1-2억달러, 케미칼,
로이즈등은 250만달러내지 500만달러의 수입금융을 편법으로 제공했으며
국내관련기업은 삼성,현대,금성사등 30여개로 밝혀지고 있다.
*** 분할지급수입 일람불결제후 이자받아 ***
분할지급수입은 대전을 물품의 영수전후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행규정은 <>외화획득용시설재(3년-초과기능) <>중공업용 기자자(180일)
<>연불수출용원자재(360일) <>해외외화획득용원자재( " ) <>방산물자( " )
등 5개분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외은지점들은 해당품목이외에 대해서도
연불수입승인및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외은지점들은 감독원의 경고조치에 대해 분할지급 또는
연지급수입의 경우 해외수출상의 직접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자산용(시퍼스
유잔스)가 아니더라도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뱅커스 유잔스)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현행분할 지급수입방식및 대상품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다가 무더기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은행감독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작년 12월 국내기업이
분할지급수입을 하는 상품대전을 해외분/지점에서 현지수출상에게 일람불로
결제해주고 국내지점에서 이자를 받아온 5개외은지점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경고처분대상은행은 미국계의 시티,체이스맨해턴,케미칼등 3개와
영국계의 로이즈, 프랑스계의 크레디리요네등 5개외은지점이다.
시티,체이스맨해턴,크레디리요네등 3개지점은 1-2억달러, 케미칼,
로이즈등은 250만달러내지 500만달러의 수입금융을 편법으로 제공했으며
국내관련기업은 삼성,현대,금성사등 30여개로 밝혀지고 있다.
*** 분할지급수입 일람불결제후 이자받아 ***
분할지급수입은 대전을 물품의 영수전후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행규정은 <>외화획득용시설재(3년-초과기능) <>중공업용 기자자(180일)
<>연불수출용원자재(360일) <>해외외화획득용원자재( " ) <>방산물자( " )
등 5개분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외은지점들은 해당품목이외에 대해서도
연불수입승인및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외은지점들은 감독원의 경고조치에 대해 분할지급 또는
연지급수입의 경우 해외수출상의 직접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자산용(시퍼스
유잔스)가 아니더라도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뱅커스 유잔스)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현행분할 지급수입방식및 대상품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