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법 폐지않고 개정 ***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3일 오전 청와대
회담에서 서경원의원 간첩사건과 관련, 불고지죄로 기소된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전총무등에 대한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
*** 이부영 - 서승씨 석방키로 ***
노대통령과 양김총재는 또 전민련 공동의장 이부영씨와 간첩죄로 장기
복역중 전향한 재일동표 서승씨도 석방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해 약 3시간45분간 계속된 청와대 회동에서
김민주총재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
김민주총재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세사람은 이날 국가보안법등 여야간 쟁점이 돼왔던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와관련,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체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