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식품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식품 KS표시제도가 식품업체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KS제도가 실시된지 27년째가 되는 지금까지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은 17개 품목 35개제품에 불과하며 연도별로는
86년이전에 4개 제품, 그리고 87년 15개, 88년 5개, 89년 9개제품이었고
올해들어 2개제품의 허가를 받는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작년 9개제품 허가...신청율 1% 미만 ***
이를 KS허가 대상품목의 제품수와 비교해 보면 허가신청률이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농수산부는 올해 냉동만두, 된장, 즉석면류(라면등), 가공치즈,
발효유등 5개 품목을 KS허가품목으로 지정, 확대했으나 10개 공장 정도만이
허가신청을 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올해에도 눈에 띌 정도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산품과는 달리 식품분야에서 KS제도가 이처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 힘들여 허가따도 매출에 전혀 영향없어 ***
각 식품제조업체들은 우선 허가를 받는데 까지의 절차와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매출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경쟁사가 KS를 획득할
경우 마지 못해 허가신청을 내는 실정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공산품과 같이 품질을 비교해 구매하기 보다는 기업체나
제품의 유명도를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는 경향이 짙어 KS표시가 매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체일수록 광고등을 통해 그동안 쌓은
기업이미지만으로도 목표매출을 충분히 올릴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생각때문에
KS표시를 외면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으로부터는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얻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공식품의 품질개선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업체가 인식을 새롭게 해 하루빨리 KS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