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사)는 1일 의사의 오진으로
실제 병명을 뒤늦게 안 이태영군(10. 서울 마포구 아현동 429의 17)의 부모등
3명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김성진 내과의원" 원장 김성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 "정확한 진단위한 주의의무 있다" ***
이군은 지난 87년 12월28일 고열/구토증세를 보여 김내과에 찾아가 인두염
이라는 진단받고 88년 5월6일까지 해열제와 진정제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 같은해 5월12일 서울대병원에서 컴퓨터 뇌촬영을 한 결과
병명이 뇌종양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7세의 어린이가 4개월이상 계속적인 구토증세를
호소할때는 막연히 진정제만 투약할 것이 아니라 악성질환을 의식,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뇌종양을 단순질병으로 오진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