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은 29일 포드자동차사가 사용하고 있는 "간헐식작동"와이퍼에
대해 특허권침해판결을 내렸다.
미연방법원은 이날 로버트 케언즈웨인주립대학전교수가 포드사를 상대로
낸 와이퍼특허침해소송에서 케언즈교수의 "건헐식작동" 와이퍼의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정, 포드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연방법원은 배상금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월26일 법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포드사에 대한 와이퍼특허소송은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업계에서는 (간헐식
작동)와이퍼를 사용하고 있는 GM크라이슬러 다임터벤트 혼다 도요타 닛산및
기타 21개 세계주요자동차회사에 대해 서로 이와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간헐식 작동" 와이퍼는 자동차유리창의 상태에 따라 운전자가 작동시간
간격을 조작할수 있는데 미연방법원판결에 앞서 지방법원에서는 케언즈교수가
"간헐적작동"을 와이퍼를 독자적으로 제작했거나 판매하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포드자동차사에 대해 배상금 대신 판매된 와이퍼수에
대한 로열티권리만을 인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