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노조(위원장 김유미.30)는 30일 상오 병원장 한용철씨
(59)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및 살인미수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한원장이 직권중재 요청시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단체 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한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90년도 단체협상에
고의로 참석을 회피해 왔으며 구랍 29일 협상에 응하지 않고
병원문을 나서려는 한원장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노조간부의 목을
졸랐는가 하면 승용차를 타고 병원문을 나서려다 이를 저지하는
노조원을 그대로 밀고 내려가는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90년도 임금인상및 승진누적해소, 약품
처방시 상품명 대신 성분명 표시 의무화등을 요구하며 병원측과
교섭을 벌여 왔으나 이견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김위원장등 노조원 28명이 이 병원 1층 회의실에서 지난 23일부터
8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