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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손해배상 인상될 임금기준으로..대법원 판례 뒤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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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씨 (67) 는 29일 자신이
    국가에 기증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의 13 일대의 땅등 3,000여평의
    땅과 임야 (시가 100여억원) 는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했던
    계엄사 합수부에 의해 강제로 헌납당한 것이라고 주장, 이를 되돌려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합수부가 10.26당시 본인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인감등을 빼앗아 양재동 등지의 땅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헌납한다는
    기증서를 허위로 작성,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국가를 상대로 시가 20여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갈현동의 땅 1만3,000여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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