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4일 EBDC계 농약중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ETU함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네브와 만코지 액상 수화제등 2개 농약과 유엔이
유해하다고 발표한 5개 농약등 모두 7개 농약의 국내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유통중인 제품은 즉시 수거하여 폐기시키기로 했다.
또 EBDC계 농약 원제중 ETU함량이 0.5%를 초과할때는 농약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EBDC계 농약을 사용할수 있는 작물도 16개에서
10개로 줄여 배추, 토마토, 고추, 호프, 벼, 양송이등 6개 작물에 대해서는
EBDC계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EDBC계 농약 재배면적 30만정보로 감소 ***
이에따라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EBDC계 농약은 12개 품목에서 메타실엠
수화제와 포스만 수화제등 10개 품목으로 줄어들었고 EBDC계 농약을 사용할수
있는 작목도 사과, 포도, 감귤, 배, 양파, 오이, 수박, 감자, 참깨, 땅콩등
10개로 축소돼 EDBC계 농약을 사용할수 있는 재배면적이 160만정보에서
30만정보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또 EBDC계 농약의 문제점을 계속 관찰하기 위해 올해 EBDC계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해 잔류량을 조사키로 하는 한편 옥사이아존
유제와 싸이크로 프로스린입제등 농약 7개 품목을 새로 개발 고시, 올 봄부터
사용토록 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7개 농약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켰으나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농약이 448가지나 되고 있어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 유해기준 초과에 생산금지 / 재고 전량 수거 폐기 ***
농림수산부는 이밖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미국등 농약개발국이 유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국내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되 검토에는 재고량만을 판매하고 생산은 중단토록 하며 기준치 초과가
판명된때는 생산금지는 물론 재고량도 수거하여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농약의 유해여부및 잔류문제와 관련,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사회부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처에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이번에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농약은 <>지네브 수화제 <>만코치 액상
수화제 <>티시 수화제 <>가보치 수화제 <>피크람 수화제 <>메로닐/캡탄
수화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