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자본시장개방에 대비, 국내증권회사의 경쟁력제고와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본점을 두는 지방증권사를 포함, 증권사의 신규설립
을 허용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사 국내합작은 내년부터 ***
또 이미 발표된 증권업개방 일정에 따라 외국증권사의 국내합작증권사
설립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및 합작증권사 신규설립허용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 자본금/지점수등 구체적 허가기준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증권당국은 은행 보험 투신등 금융기관의 자율화추세와 증권업의 대외
개방에 맞춰 증권업의 신규참여를 허용, 경쟁력향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제 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증권사
설립을 허용,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지방 5 / 중앙 3사 정도 ***
지방증권사는 부산 대구등 5개 직할시에 각각 본점을 둔 5개사 정도의
신규설립허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중앙증권사도 3개사 정도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관련, S그룹, L그룹, 재일동포 K모씨등이 증권사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자본시장개방일정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합작
증권사의 허가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합작증권사의 국내영업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사등 일본 미국 유럽등 3개 증권사가 국내의
S그룹등과 합작으로 국내증권사 설립의사를 밝혀와 교섭중이나 아직 구체적
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업은 자본거래법상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80년대 초반부터
증권업계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25개사 이외에는 신규참여가 금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