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담배회사와 수입판매회사가 불법적인 판매촉진활동을 해오다
경제기획원에 고발조치됐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8일 필립 모리스 코리아(주), 한국알제이레이놀즈(주),
(주)한도코퍼레이션등 3개 외국 담배수입판매회사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불공정거래행위)등 혐의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고발했다.
*** 수입상 3곳 불공정거래 혐의 ***
지난해 7월 외국담배의 수입판매가 완전개방된 이후 외국담배 수입판매
업자들이 불공정행위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인삼공사는 이같은 고발조치와 함께 18일 미통상대표부(USTR)에
필립 모리스등 미국 담배회사들의 불법적인 고가선물세트 제공등 불공정
행위를 비난하는 항의서한을 재무부를 통해 발송했다.
담배인삼공사의 고발에 따르면 이들 3개 외국담배수입회사들은 지난
연말연시기간동안 거래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선물세트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