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정명호검사는 17일 전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 소속
박하상 경감(50. 현 서울용산서 대공과 근무)과 이영희(50. 현 특수수사대
근무), 복진선 경위(53. 현 특수수사대 근무)등 경찰관 3명이 지난 87년
대한주택공사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당사자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특수수사대 조사실로 영장없이 불법연행해 고문한 혐의를 잡고 이들이 고문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고문주장 피해자 작년 5월 관련경관 고소 ***
검찰은 또 전세금 반환시비로 수사를 의뢰했던 당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
서무과장 강병호씨(50)도 조사중이다.
이에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김진기씨(서울 양천구 목1동 신시가지아파트
409동)는 주공이 자신을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해 5월20일 "주공의 수사의뢰를 받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 87년 9월23일 나를 신길동소재 "신길산업" 조사실로 불법연행한뒤
잠을 안재우고 온몸을 구타하거나 무릎을 꿇리고 구둣발로 짓밟는등의 고문을
해 "주공에 전세보증금 2억5,000여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약정서를
강제로 받아낸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수사관들과 수사를 의뢰했던 주공직원을
형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냈었다.
검찰은 지난해말 고소인 김씨와 박경감등 경찰관 3명을 소환,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며 현재 당시 김씨와 함께 치안본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과
연행된 동생을 면회갔던 김씨의 친형 진석씨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 혐의 인정되면 특가법 적용 구속방침 ***
검찰은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달안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혐의내용이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독직폭행등) 위반등 혐의를 적용, 관련경찰관들을
구속키로 했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공이
김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경감등이 피고
김씨를 고문해 "2억5,000만원을 주공에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아낸 사실을
인정, 이 약정서를 근거로 주공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