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특수수사대소속 경찰관들이 민간인을 불법연행한뒤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파출소에
연행돼 경찰관과 방범대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피의자에게 국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와 경찰의 수사과정에
적지않은 문제점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공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국가배상 마땅" ***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7일 경찰관들이
집단구타로 중상을 입은 이강률씨(33.목공.서울도봉구미아동3의660)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관들이 독직폭행
행위를 인정, "국가는 원고 이씨등에게 손해배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5년 6월8일 새벽2시께 무전취식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영미파출소에 연행됐으나 술해 취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휴지통을 발로 차는등 파출소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
파출소소속 추모순경과 방범대원 김모씨등으로부터 구둣발로 허리와
허벅지등 온몸을 구타당해 전지 40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 술취해 파출소기물 부순 피해자과실도 50%인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무전취식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된뒤
기물을 부수는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의 폭행을 유발했으므로 이씨에게도
50%정도의 과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부상은 공무를 수행중이던
경찰관과 방범대원의 위법한 공동폭행으로 발생한 만큼 국가는 공무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씨 가족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