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국방참모 본부의 창설을 주요골자로 작년 정기국회에
내놓았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보완, 오는 2월의 임시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국방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작년 정기국회에 상정했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해/공군등 3군을 통할 지휘하는 국방참모본부를 창설하고
국방참모총장직(대장)과 2인의 참모차장직(중장)을 신설하며 해군에 해병대
사령부를 부활토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73년 10월 해군으로 흡수 통합된 이후 17년만에 공식
부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