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이 심한 7개업종을 선정,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방침을 오는 25일가지 계속되는 89년도 2기분
(7월-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지침을 일선
세무서에서 시달했다.
*** 유흥업 / 화랑 / 골동품 / 요식업 / 귀금속 등 ***
이와함께 이번 확정신고때 각지방청별로 지역특성을 반영, 수입신고
누락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개업종씩을 골라 별도로 중점 지도관리토록
했다.
국세청이 업종간 세부담불균형시정을 위해 선정된 관리대상업종은
유흥업 화랑 골동품 요식업 귀금속 가구 부동산 등이다.
국세청은 또 청량음료 조미료 철강 고철 건축자재 합성수지 집단상가
등 가짜세금 계산서유통 (자료상) 혐의가 큰 7개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이 부가세신고때 기대수준(사후심리기준)에 못미치게
수입금액 (과표)을 신고해 오면 지난해 실시한 사치/향락업소 조사와 같은
차원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짜세금계산서이용액이 전체거래액의 10%를 넘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