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도 교육을 받으면 가정용 기름보일러 시공업의 기술요원이 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가정용 기름보일러 시공업(제2종)의 기술요원
자격은 원동기 시공기능사로 되어 있었으나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돌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도 기술
요원으로 추가돼 동자격자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됐다.
또 보일러를 이용한 주택난방 방법이 크게 늘고 이에따른 불량시공으로
인한 소비자(주택구입자)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2월12일부터는 도청소재지, 인구 20만이상 시등의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온수보일러 및 구공탄용 온수보일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설치, 시공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용 보일러(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가 천재지변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종자의 채용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철제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용접기능사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했으며 검사대상기간중 안전상 위해요인이
적은 소형관류보일러 및 소형압력용기등에 대하여 검사의 일부를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