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도시및 농촌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김동수씨등 일가족 4명이 (주)명진육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를 당한 모만진씨(16)의 가족들과 정수호씨(40)의
일가족이 각각 (주)삼성여객 자동차와 (주)대원중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와함께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광희 부장판사)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씨의 가족들이 (주)삼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식당 주방 종업원으로 일한 사망자는 60세까지 일할수 있었다"며
"피고는 이씨 가족들에게 550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탄광작업중 사고를 당한 주영대씨(27)가 (주)한성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58세로 인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