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해말로 기간이 끝난 89년도 특별외화대출의 한도확인기간을
올 1월말까지 1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말까지 관계당국의 융자추천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외국환은행을
통해 한은의 한도확인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