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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에 단순 욕설해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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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안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단순한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9일 최만수씨 (33. 상업
    강원도 태백시 화전1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 공포심 느낄정도면 유죄 인정해야 ***
    최씨는 지난해 6월 14일 새벽 4시께 자신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채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며 놀던 중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받자 파출소에 찾아가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우리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XX들, 죽고싶으냐"
    라고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데 불복, 항소해 2심인 춘천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같은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및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등의 상호관계등 행위발생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면
    성립된다"며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품게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원심인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최씨의
    행위는 폭행이 아닐 뿐더러 발생장소도 파출소이고 상대방이 경찰관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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