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국유림, 사유림과 교환 허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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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고시된 특정지역과 도시지역내의 국유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유림과의 교환을 제한해
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해제, 교환이 가능토록 했다.
*** 국유림확대 집단화사업 효율위해 허용 ***
5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확대집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도시지역내의 국유림지는 이달부터 사유림과 교환을 허용하고 부동산특정
지역내의 국유림지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교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세청이 고시한 특정지역이 지난 87년까지만해도
도시지역과 개발지역등 대상면적의 1.7%에 그쳤으나 89년말 현재 43.5%로
크게 늘어 국유림 확대집단화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투기가능성지역은 제외 ***
이에따라 산림청은 올해 국/사유림 교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교환대상 국유림을 당초 3,000ha에서 4,500ha로 늘려잡고 있다.
산림청은 교환대상 국유림지로 <>국유림을 3년이상 대부받아 당초 사업계획
을 마친 임야 <>공익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야 <>특별법에
의해 공장부지 산업용지 택지등으로 용도지정 또는 고시된 임야 <>무단점유지
로 매각대상 예정임야등으로 잡고있다.
산림청은 그러나 국/사유림 교환으로 부동산투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정지역 개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향후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용 시설
로 활용할수 있는 지역등의 국유림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사유림 교환사업은 87년 21건으로 181ha의 국유림을 2,400ha의 사유림
과, 88년에는 23건으로 499ha의 국유림을 3,141ha의 사유림과, 89년에는 21건
으로 479ha의 국유림을 1,926ha의 사유림과 각각 교환했다.
산림청은 국사유림교환지역 감정평가는 일정가액(서울시 직할시 인구 20만
이상인 시는 1,000만원, 기타지역은 300만원)이상인 임지에 대해서는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 예정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대해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유림과의 교환을 제한해
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해제, 교환이 가능토록 했다.
*** 국유림확대 집단화사업 효율위해 허용 ***
5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확대집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도시지역내의 국유림지는 이달부터 사유림과 교환을 허용하고 부동산특정
지역내의 국유림지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교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세청이 고시한 특정지역이 지난 87년까지만해도
도시지역과 개발지역등 대상면적의 1.7%에 그쳤으나 89년말 현재 43.5%로
크게 늘어 국유림 확대집단화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투기가능성지역은 제외 ***
이에따라 산림청은 올해 국/사유림 교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교환대상 국유림을 당초 3,000ha에서 4,500ha로 늘려잡고 있다.
산림청은 교환대상 국유림지로 <>국유림을 3년이상 대부받아 당초 사업계획
을 마친 임야 <>공익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야 <>특별법에
의해 공장부지 산업용지 택지등으로 용도지정 또는 고시된 임야 <>무단점유지
로 매각대상 예정임야등으로 잡고있다.
산림청은 그러나 국/사유림 교환으로 부동산투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정지역 개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향후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용 시설
로 활용할수 있는 지역등의 국유림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사유림 교환사업은 87년 21건으로 181ha의 국유림을 2,400ha의 사유림
과, 88년에는 23건으로 499ha의 국유림을 3,141ha의 사유림과, 89년에는 21건
으로 479ha의 국유림을 1,926ha의 사유림과 각각 교환했다.
산림청은 국사유림교환지역 감정평가는 일정가액(서울시 직할시 인구 20만
이상인 시는 1,000만원, 기타지역은 300만원)이상인 임지에 대해서는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 예정가격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