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모집광고를 내면서 채용대상을 남자로 못박은 것은 "남녀교육평등법"
위반인가?
***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고발사건 처리 고심 ***
남녀교용평등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여성계등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여대생협의회" (여대생협)로부터 대한교육보험등 8개 기업이
사원모집광고에 채용대상을 남자로 국한함으로써 이 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같은 "남자국한 채용광고"의
위법성여부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
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25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관심의 초점은
"남자국한 채용광고"가 "채용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 회사측, 남녀차별아니다 주장 ***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 검사는 지난해 11월 고발장 접수
이후 남녀고용 평등법의 입법배경과 취지, 외국의 입법례및 시행사례등을
연구, 이 사건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펴 왔다.
검찰은 고발자인 여대생협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은데 이어 지난해말 피고발
기업의 인사담당이사등 8명을 소환, 참고인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고발된
8개 기업의 기업주 4명을 불러 조사한뒤 이달안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다.
여대생협은 지난해 동아제약, 대한생명보험, 대한교육보험과, (주)신도리코
계열사등 8개기업 대표들을 고발하면서 이들 회사들이 그해 가을 일간지에
낸 신입사원채용광고에서 응시자격을 "OO년이후 출생한 남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제한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해당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검찰에서 신입사원 모집광고를 내면서
채용대상을 남자로 국한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그것은 채용대상직종의
특성상 여자에게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대상을 제한한 것일뿐 여성을
차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 검찰 판단여하에 파급영향 클 듯 ***
검찰관계자는 "외국사례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지난 88년 제정된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은 현실을 상당히 앞질러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
법의 규정들이 매우 추상적인 뿐 아니라 국내외를 통틀어 마땅한 선례가 없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문제는 검찰의 불기소 또는 기소처분만 남겨둔 셈이지만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검찰이 직원채용에 관한 기업의 관행을 법적으로
추인해주는 결과를 초래, 여대생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단체들로부터
남녀평등에 대해 뒤떨어진 시대감각을 지녔다는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는 반대로 검찰이 해당기업들의 위법성을 인정, 기소할 경우 지금
까지의 기업들의 직원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수 있고 남녀 평등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로부터는 일단 환영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 사건을 맡을 법원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