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30%까지 손비처리
(일반산업은 20%)해주는 기술집약적산업의 범위를 종래 8개업종 62개품목에서
10개업종 99개품목으로 확대, 새해부터 세제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상공부는 기술집약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계공업의 광학기기,
건설중장비 유압부품, 고속자동재봉기,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정밀금형,
고성능 옵셋인쇄기, 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현가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장장치, 공조장치, 전자제어장치, 배기가스정화장치), 엔진식 지게차, 냉매
압축기, 유공압기기(펌프, 모터, 밸브, 실린더), 레이저 및 레이저응용기기
등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확대 분류했다.
이밖에 기술집약적산업으로 확대, 분류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전자공업 = 정보통신 및 뉴미디어 전자기기(첨단영상, 음향 및 광융합기기
가운데 신호처리 디지탈방식), 크림솔더, 압전필터및 착화소자, 센서,칩부품,
EMI부품, 자기디스크 및 광디스크
<>전기공업 = 전력전자기기(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인버터), 진공차단기용
밸브, 고주파 제어방식 용접기
<>정밀화학 = 공업용 접착제(초산비닐 아크릴계, 비닐 우레탄계, 할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