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선박수출추천제도가 실시된다.
추천대상품목은 탱커선, 냉동선및 기타화물선과 화객선으로 수출입공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상공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조선협회가 수출추천업무를
맡는다.
추천기준으로 조선공업협회가 정하는 수출기준가격이상인 선박에 한해서
수출이 허용된다.
수출추천에 따른 구비서류는 수출승인서 5부, 계약서사본 1부, 당해선박의
예상 제조원 가명세서와 예산손익계산서 1부등이다.
선박수출추천제도는 조선경기호황에 따른 업계의 채산성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과거의 실적위주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국내 업체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