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부동산취득 및 운용기준이 강화된다.
재무부가 최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업무시설용 부동산투자 한도가 현행 총
자산의 15%이내에서 10%이내로 축소되고 그대신 임대주택건설, 도시재개발
사업, 사회복지사업등 공공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용 부동산취득이 총자산의
50%이내에서 허용된다.
**** 공공사업용은 5%이내서 허용 ****
이와함께 20억원 또는 1만평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취득부동산은 5년이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토록 의무화
한다.
이 준칙은 이밖에 <>보험사들은 총자산의 20%이상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보험사들의 현금과 예금 보유비율을 생보사는 총자산의 10%, 손보사는 20%
이내로 제한하며 <>보험사들의 주택부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부문
투융자비율을 연간 수지자의 5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