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상오 5공특위와 광주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전두환전대통령의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 질문서 / 출석요구서 23일 각각 전달 ***
국회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23일 하오 국회에서 양특위 간사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이날저녁 특위의 증언출석요구서와 5공특위및
광주특위의 신문요지를 담은 질의서를 전/최전대통령측에 각각 전달했다.
그러나 전대통령측에서는 자료준비등의 이유로 연내증언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최전대통령의 경우에도 국회출석증언을 불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한 5공/광주특위 연석회의의 증언이 연내에 이루어질지는 불활실
하다.
국회는 이날 전/최전대통령에게 전달한 증언출석요구서에서 국회출석
요구와 함께 증언감정법에 의해 변호인을 대동, 그 조언을 받을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거부등의 죄로 고발될수 있음을
고지했다.
*** 민정당 - 야 3당...운영방식 합의 못봐 ***
이날 연석회의에서 증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의 방식을 둘러싸고
민정당이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한데 대해 야3당은 일문일답식을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할지의 여부및
전시증언의 TV생중계 또는 녹화증계여부및 5공특위와 광주특위중 연석
회의를 주관할 특위선정등 운영방식등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황명수 5공특위의원장과 문동환 광주특위위원장은 24일중
접촉으로 갖고 TV중계방생등 운영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2-3일내 위원장/
간사연석회의를 열어 청문회운영방식등을 확정짓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양특위 연석회의에서 연내증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전대통령측을 설득, 연내에 증언을 듣기위해 증언일시를 31일로 할
것을 야당측에 제의, 야당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