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내년부터 주류도매상면허가 완전개방됨에 따라 면허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불성실주류도매상과 거래한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을 새로
시행키로 하는등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위장거래액 20% 넘으면 면허 취소 ***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변경을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사항으로 지정, 제한하는 한편 이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전산처리, 위장거래금액이 저체 매출액의 20%를 넘을
때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무자료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총매출액의 10% 미만일때는 2개월, 20%
미만일 때는 3개월간 판매정지를 시키고 규제기간이 지난 후에는 3개월간
월간판매량을 종전의 30% 이상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류제조업체가 끼워팔기 및 밀어내기식으로 주류
도매상에 불공정거래를 강요, 경제기획원으로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시정명령횟수에 따라 2개월간 해당주류의 출고량을 5% 10% 20%로
배감토록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