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해식판사는 19일 농약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민주당 박재규의원(43.경남 진해.
의창)에 대한 영장을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인 밤 11시35분쯤 기각했다.
박판사는 "국회가 회기중에 정부에서 요청한 구속동의요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회기를 끝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형식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