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사범 49% 증가...주차위반 가장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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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9일 약사면허증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송길우씨(48. 경기도
양주군 운현면 봉암리 420)와 최건수씨(28.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49의3)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고 한달에 50만원씩을 받은
이명숙씨(27. 여)와 김광남씨(35)등 약사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와 최씨는 각각 지난 4월과 11월 이씨등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빌린뒤
서울 구로구 고척동등에 "약초당약국" "광남약국"을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각각 400만-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이다.
양주군 운현면 봉암리 420)와 최건수씨(28.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49의3)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고 한달에 50만원씩을 받은
이명숙씨(27. 여)와 김광남씨(35)등 약사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와 최씨는 각각 지난 4월과 11월 이씨등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빌린뒤
서울 구로구 고척동등에 "약초당약국" "광남약국"을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각각 400만-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