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15일 거래은행에 가지 않고도 다른 어느 은행에서나
입/송금이 가능한 타은환제도의 1단계 시행은행이 온라인업무 준비관계로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 축협/경남은행 추가 ****
변경사항을 보면 당초 1단계로 16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던
농협이 내년 2월1일로 연기되고 2단계로 내년 2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던
축협과 경남은행이 16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