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인 통치권을 주고있는 소련헌법 제6조가 내년1월에 열리는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당기관지 프라우다의
편집인 이반프롤로프가 11일 말했다.
당중앙위 전체회의가 헌법 제6조 논의한다는 발언은 동독과
폴란드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풀어준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그들의 헌법에서 이미 삭제된 이조항을 소련에서도 수정할 구체적
조치를 일부 취하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