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공시 (9일)..동신제약, 한주통산, 태성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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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지정 사전예고제를 도입, 회사별로 운용해오던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방법을 해당 종목별로 변경키로 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소는 주가및 거래동향과 관련, 투자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위해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5배 이상이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 이상인 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지정 가능일 2일전부터 사전예고 하기로
했다.
현재 감리종목 지정기준은 최근 6일동안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5배이상이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연 3일동안 계속되는 종목으로서 주가상승 3일째가 되는 날의
증가가 최근 30일간의 최고 수준인 경우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소는 또 현재 회사별로 운용하고 있는 감리종목 지정및 해제를
종목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상장회사의 발행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다른 종목도 덩달아 지정 또는 해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감리종목 지정해제 기준을 현재 <>최근 6일간의
주가하락액이 가격제한폭의 3배 이상인 경우와 <>최근 6일간의 주가가
감리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서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인 경우가 연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종가 이하인 경우로 변경했다.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방법을 해당 종목별로 변경키로 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소는 주가및 거래동향과 관련, 투자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위해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5배 이상이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 이상인 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지정 가능일 2일전부터 사전예고 하기로
했다.
현재 감리종목 지정기준은 최근 6일동안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5배이상이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연 3일동안 계속되는 종목으로서 주가상승 3일째가 되는 날의
증가가 최근 30일간의 최고 수준인 경우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소는 또 현재 회사별로 운용하고 있는 감리종목 지정및 해제를
종목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상장회사의 발행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다른 종목도 덩달아 지정 또는 해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감리종목 지정해제 기준을 현재 <>최근 6일간의
주가하락액이 가격제한폭의 3배 이상인 경우와 <>최근 6일간의 주가가
감리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서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인 경우가 연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종가 이하인 경우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