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율 20%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개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국회 재무위의 임춘원(평민) 김봉조(민주) 조부영의원(공화)등 야3당
간사들이 마련한 야권단일안은 또 <>연근해 어선원 급여및 폐광광산 근로자
퇴직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율체계를 현행 40%-
60%에서 45%-70%로 상향조정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35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현행 종합소득세율과는 별도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세율을 신설,
세율을 250만원이하 2%부터 5,000만원초과 50%까지 10단계로 분류키로 했다.
*** 조세감면법도 단일개정안 준비 ***
야3당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도 단일안을 마련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하여 합리화대상산업의 조세및 금융에 관한 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외항선박및 항공기에 적용해온 50%의 추가 특별감가상각
규정을 삭제했다.
또 농축산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및 해태건조용 시설등 수산시설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부가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수축산용 기자재는 <>농업용 P.E필림, PP
포대및 골재, 농산물 포장상자 <>어구와 어선및 그 부속기기, 장비, 양어용
사료 <>배합사료, 동물약품중 축산용 약품, 가축/가금/조류/누에/꿀벌용
기자재등이다.
*** 소액부가세 불징수액 4만원으로 2만원 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