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업체를 모두 특별관리키로 하는 한편 악성분규
업체는 앞으로 재투자인가를 허용치 않기로 하는 "외자기업 노사분규 대책"
을 마련했다.
** 노동부, 악성분규땐 재투자 불허 **
8일 노동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전국 42개지방관설별로 외자기업관리
대장을 별도로 비치, 사업현황및 노사관계동향을 매월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하는 한편 특히 마산 이리수출자유지역 외자기업체에 대해서는
분규의 사전예방을 강화키로 했다.
** 월1회 노사동향 점검 **
노동부는 또 휴/폐업및 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소토록 촉구하고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조업시간단축및 특별보상금지급등으로 자진퇴직을
유도토록 행정지도키로 햇다.
** 부당한 휴발업/감원 방지 **
노동부는 이와함께 외자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때는 즉시 국내재산의
압류등 임금채권을 확보토록하고 부당한 휴/폐업 감원 체불이 발생해
사업주의 도주가 우려될때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게 일방적으로 휴/폐업한 해당업체민 계열회사의
재투자인가금지를 재무부등 관련부처에 요청, 경제적 제재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허가건수는 모두 1,816건으로 이중 50-99%
투자업체는 581건, 100% 단독투자는 277건인데 100% 투자업체는 200여개
업체가 실제로 가동하고 있다.
이중 31개업체(근로자 8,224명)가 휴/폐업및 임금체불상태에 있으며
한구수미다전기등 6개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진행중이다.
이중 임금체불업체는 한국피코등 2개사로 임금체불액은 전체체불액
(399억원)의 4.2%인 3억900만원(근로자 786명)이며 일부근로자의
금품수령거부로 농성중인 업체는 아세아 스와니등 4개업체로 전체금품총액은
28억7,400만원, 근로자는 2,708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