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자진납부율이 매우 낮아 전체 추징세액의 3분의1 정도가 세무조사에
의해강제 추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435명 적발...대부분 양도세 **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부동산투기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435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름은 2,001억5,3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추징세목은 거의 대부분이 양도세등 재산관련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중 전국 규모의 일제투기조사를 통해 2,839명을 적발,
858억6,900만원을 추징한 것을 비롯, 주택다수소유자 조사대상자 2,127명과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수시조사대상자 1,469명으로부터 각각 329억원과
8116억8,400만원을 추징했다.
** 재산관련 세금 3분의1이 강제 추징 **
국세청은 올들어 10월말까지의 재산관련 세금징수액이 총 5,972억6,200
만원으로 작년동기의 3,338억1,100만원에 비해 78.9% 늘어났으나 이중 60-
70% 정도만 자진납부됐고 나머지는 세무조사에 의해 강제 추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내국세의 자진납부율이 평균 95%를 넘어선 점을 감안할때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재산관련 세금의 자진납부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부유층의 납세의식이 희박한데다 재산관련 세금에
대한 징세기술이 아직도 크게 낙후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 양도세 징수 작년동기보다 90% 늘어 **
특히 투기와 관련이 많은 양도세의 징수실적이 급증, 지난 1-10월의
기간중 양도세징수액은 4,703억2,500만원으로 작년동기의 2,491억7,700
만원보다 90.1%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333억5,400만원, 증여세는 901억
8,300만원으로 각각 작년동기보다 11%와 65.3%가 늘어났다.
재산관련 세금은 지난 87년 2,065억3,700만원에서 작년에는 4,162억
1,700만원으로 두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따라 전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년의 2.1%및
88년의 3.3%에서 올들어 10월까지는 4.3%로 높아졌다.
** 투기꾼 83명 고발등 793명 조치 **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적발된 투기꾼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