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수매하는 일반미에 대해서는
2중 곡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방출가격을 결정하는
시가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 양특적자 줄이고 중간상인 부당이득 방지 ***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도시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정부미(통일벼)를 비싸게 수매하여 값싸게 판매하는 2중 곡가제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 처음으로 수매를 시작한 일반미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시가대로 방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일반미의 산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양특적자의
과다한 증가를 막는 동시에 양곡상등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막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통일벼 550만섬과 일반벼 300만섬 등 모두 350만섬을 수매키로
하고 이미 수매에 나섰으나 국회동의 과정에서 일반벼 수매량이 450만-550
만섬으로 150만-250만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중 일반미가격은 정부의 일반미 방출가격에 좌우될 것이 확실히 되고
있다.
*** 적정가격 설정해 수급따라 방출량 조정 ***
농림수산부는 현재 쌀이 남아돌고 있기는 하나 올해 일반벼 생산량
1,449만섬의 약 15%나 되는 이같은 막대한 양의 일반벼를 수매할 경우
시중 일반미값이 정부에 의해 주도돼 시장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적정가격대를 설정해 시장
가격이 이러한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 이상으로 오를 경우 방출량과
방출가격을 적절히 조정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88년산 정부미 (통일미)의 판매원가가 80kg들이 한가마
기준으로 매입원가에 조작비 등 중간경비를 합해 9만3,606원에 달하고
있으나 2중곡가제에 따라 판매원가의 50.9%에 부리과한 4만7,770원에
방출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중간상마진 4,000원을 합친 5만1,770원에
팔도록 하고 있어 양특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