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로 손해배상소송등을 낸 것에 대해 "이번 손해배상소송 및 명예훼손혐의
고소사건은 이미 이영희 논설고문과 윤재걸기자에 대한 수사 및 지사/지국에
대한 조사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위협을 가해온 안기부가 직원
개인 명의의 소송절차를 통해 신문의 논조를 위축시키고 신뢰성을 떨어뜨리
려는 색다른 음모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 성명에서 "숨진 이래창씨와 문제의 나룻배에 함께 탄 남녀 2명의
신원을 밝혀내지 않은채 목격자들의 진술번복을 유일한 근거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함께 사법부와 검찰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재판과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해 줄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겨레신문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평의회(의장직무대행 조홍섭)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고소사태는 각종 의문사를 포함한 현정권의 부도덕성
을 집요하게 파헤쳐온 한겨레신문을 탄압하기 위한 안기부의 가증스런
공작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