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논란을 겪어온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금년도
집행예정분 2,000억원이 당초 방침대로 예산에 반영된다.
**** 금년 집행예산분...삭감논란 끝에 원안대로 ****
2일 중소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1조원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하고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에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최근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조조정자금 250억원과 농공단지 지원비 100억원에 대한 삭감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대해 황승민 기협중앙회장이 지난 30일 여야4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 4당 대표로부터 삭감없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당초
원안대로 본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근 원화절상,
임금인상, 노사분규, 수입개방등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절박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해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