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생산) 대비 2.6%에 불과한 과학기술투자를 오는 96년까지 4%수준으로
늘리고 전체 연구비중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18%에서 96년에
는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96년 과학기술투자 GNP 대비 4%로 확대 ****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상공부가 추진중인 ''첨단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과기처의 "첨단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기술
지대망조성촉진법"을 한데 묶어 단일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12월에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 지원 부처간 역할 분담 경쟁/중복 연구 지양 ****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
개발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주체간, 지원부처간
의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연구를 지양하기로 하고 이에따라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연구비중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규모를 오는 96년까지
30%로 증액하기로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관련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며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첨단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 위험성 높은 대형과제 산/학/연 공동연구추진 ****
정부는 특히 고위험성, 대형 연구과제의 개발을 통해 기업에 첨단기술을
이전,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소를 주축으로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하며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간 인력교류 및 기자재 공동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이와함께 첨단기술인력의 양성 공급이 시급함에 따라 관련분야
대학과 전문대학등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및 과학
기술대학의 신설을 지원하며 지역별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미 건설이 확정된 광주첨단종합단지외에 전주, 대구, 부산,
강릉등에 지역특성에 따라 신규로 첨단기술단지를 건설하고 정부구매제도를
적극 확용해 기술개발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