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제상 접대비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규정돼 있어 이의
한도를 현실에 맞게 올려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업무상 접대비(기밀포함)한도가 매출액및
자본금 기준으로만 돼 있어 대기업의 경우 연간 2억-30억원정도의
접대비를 쓸수 있어 여유가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900만-4,000만원
수준으로 한정돼 부족현상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 / 자본금 기준 대기업보다 크게 낮아 ***
현재 기업의 접대비한도는 기본공제 600만원에다 매출액의 0.1%와
자본금 2%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2%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나 매출규모가 적어 항상 접대비
한도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 쓰는 업무상 접대비는 주로 거래처와의 교섭비및 기밀비
식대, 한도이상의 판공비, 수입선등에 대한 선물등으로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규모이상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실정이다.
*** 기본공제 1,500만원으로 올려야 ***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한도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세제혜택을 받지못해 수익성및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 업무상 접대비의 기본공제를
중소업체의 경우 6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로 올려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