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노동부장관은 27일 적법한 쟁의행위 규범을 예시, 홍보하는 한편
노사분규현장의 점거, 농성, 폭력, 파괴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
초기단계에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와 협조체제 구축 의법조치 ***
최장관은 이날 상오 7시30분부터 민정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과격 노사분규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이 형성돼 있고 노사분규가 재연되면
경제파탄을 초래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으나 급진노동세력이 전노협결성
및 극렬 "임투"를 기도하고 한국노총도 선명성 경쟁을 위한 강경활동이 우려
되는등 내년의 노사관계전망은 안정, 불안요인의 교차로 불투명하다"고 전제
하고 "그러나 노사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등 구조적 분규요인 제거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점진적으로 안정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