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저축성상품" 판매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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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는 앞으로도 저축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7일 안국 현대 국제 고려화재등 4개사는 지난 1월 4개사가 공동으로
재무부에 냈던 "21세기 적립종합보험" 인가신청을 철회했다.
이는 "21세기적립종합보험" 의 예정이율이 연 11.25%에 달해 장기
손해보험상 개발기준에 명시된 " 연 8% "를 초과, 승인이 어려우니
신청을 철회하라는 재무부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생/손보사간 영역논쟁으로까지 번졌던 손보사의 저축성상품
취급문제는 손보사의 후퇴로 일단락됐다.
이번에 인가신청을 철회한 21세기적립종합보험은 <> 계약기간 3-5년
<> 보상범위 계약금의 2.5-10배 <> 최고 한도 3억원의 조건이며
예정이율은 보험회사 대출금리에서 1% 포인트를 뺀 연동금리형 상품이다.
손보사들이 이상품의 인가신청을 재무부에 내자 생보사들은 계약만기시
환급금을 주는 저축성상품은 생명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손보사들은
이상품을 취급할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27일 안국 현대 국제 고려화재등 4개사는 지난 1월 4개사가 공동으로
재무부에 냈던 "21세기 적립종합보험" 인가신청을 철회했다.
이는 "21세기적립종합보험" 의 예정이율이 연 11.25%에 달해 장기
손해보험상 개발기준에 명시된 " 연 8% "를 초과, 승인이 어려우니
신청을 철회하라는 재무부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생/손보사간 영역논쟁으로까지 번졌던 손보사의 저축성상품
취급문제는 손보사의 후퇴로 일단락됐다.
이번에 인가신청을 철회한 21세기적립종합보험은 <> 계약기간 3-5년
<> 보상범위 계약금의 2.5-10배 <> 최고 한도 3억원의 조건이며
예정이율은 보험회사 대출금리에서 1% 포인트를 뺀 연동금리형 상품이다.
손보사들이 이상품의 인가신청을 재무부에 내자 생보사들은 계약만기시
환급금을 주는 저축성상품은 생명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손보사들은
이상품을 취급할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