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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편입 채권 평가방법 개선....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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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편입되는 채권의 평가방법이 오는 25일부터 변경돼
    수익증권 장기투자자들이 받는 혜택이 커지게 됐다.
    2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신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의 가격을
    산정할때 수익증권에 편입되는 채권의 인수수수료를 수수료가 발생한
    당일에 이익이 난 것으로 평가해 수익증권의 가격을 산정해왔으나 이같은
    방법이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수수수료를
    채권상환일까지 남은 잔존일수에 균등배분해 수익증권 가격을 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익증권의 투자자들은 채권인수 수수료 발생일에 관계없이
    혜택을 골고루 볼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수익증권의 장기투자자들에게
    불합리했던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투신사가 채권 평가방법을 이처럼 변경키로 한 것은 또 종전 채권인수때
    인수수수료의 발생으로 수익증권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모순을 개선키
    위한데도 목적이 있다.
    투신사 수익증권에 편입되는 채권의 인수수수료는 과거 투신사의
    수입이었으나 수년전부터 이를 채권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계산해 왔으며 이과정에서 인수 수수료의 발생일에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아왔다.
    투신업계는 변경된 채권평가방법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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