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이번 "비식용 우지" 파동과 관련, 드러난 식품행정의
문제점등 보사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상이나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 제도및 법령상의 미비점등 보완 ***
보사부가 이같이 업무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선작업에 나선 것은 "비식용
우지" 파동이 발생한 것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와 제도가 미비한데다가
이를 집행하는 보사 공무원의 경직성 및 사명감 결여 등에 원인이 있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조치이다.
보사부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수행되는 업무나 <>유명무실하고 형식적
인 업무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 및 편의를 적극 증진시킬 수 있는
예산/법령/제도/관행등을 발굴, 내달초 장관주재로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전체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조속한 시일안에 이를 법제화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