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에도 해외선원고용의 길이 열린다.
해운항만청은 20일 국내선원 임금상승에 따른 선사의 경쟁력약화에 대처
하기위해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서 배를 지어 국내선사에 무기한으로
빌려주는 국내건조외국선무한용선제도를 도입, 외국선원들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제도가 실시되면 우리선사들이 외국선주 (자금선)와 계약에 따라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지어 국적은 외국에 두고 무기한으로 빌려쓰면서 필리핀등
임금이 싼 나라들의 선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해항청은 또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현재 선사들이 자금부족으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는 계회조선제도의 제약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해운선사들은 일정기간후 국적을 이전받도록 하는 외국선주소유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44척 갖고 있으나 정책상 용선시점이 실질적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간주돼 저임금의 외국선원을 태우지 못하고 있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계획조선제도를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중소형
선사에 우선 활용토록하는 대신 대형선사에는 담보력이 요구되는 국적취득
조건부나용선 (BBC)등을 활용토록 유도키로 하고 제도의 허용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있다.